세금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고가양수도,저가양수도)

긍정적인생각1 2023. 4. 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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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너무 차이가 나게 거래를 하면, (고가 양수도, 저가 양수도)

거래의 정당성과는 무관하게 원래의 금액을 부인하고, 법인세액 계산시 그 차이를 세법상 인정하는 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여러 경우가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고가양수도 및 저가양수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가양수

 

 

 

(a)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거래의 경우

 

양수법인 (본인) 기준

 

(양수대가 - 시가)의 차액이 (시가X5%,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

 

차액은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유보)로 자산 감액해줍니다.

 

 

예를들어서, 시가 6억원의 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10억원에 양수하면,

 

차액 4억원은 (3천만원, 3억원) 중 작은 금액인 3천만원보다 크므로 적용됩니다.

 

익금산입 / 부당행위계산 부인 / 4억원/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 해당 자산/ 4억원/ △유보

 

 

(b)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의 거래의 경우

 

양수법인 (본인) 기준

 

(양수대가 - 시가)의 차액이 (시가X5%,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

 

차액은 익금산입(상여, 배당, 기타소득 中 상대방 개인에 해당되는 내용)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유보)로 자산 감액해줍니다.

 

 

예를들어서, 시가 6억원의 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개인(주주)으로부터 10억원에 양수하면,

 

차액 4억원은 (3천만원, 3억원) 중 작은 금액인 3천만원보다 크므로 적용됩니다.

 

익금산입 / 부당행위계산 부인 / 4억원/ 배당

손금산입 / 해당 자산/ 4억원/ △유보

 

 

 

(c)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의 거래의 경우

 

양수법인 (본인) 기준

 

(양수대가 - 시가*130%)의 차액에 대해서는 의제기부금 적용합니다.

 

차액은 기부금으로 기부금 한도시부인 /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유보)로 자산 감액해줍니다.

 

 

예를들어서, 시가 6억원의 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10억원에 양수하면,

 

시가 130%와의 차액 2.2억원은 기부금으로 의제합니다.

 

상대 법인이 기부금 대상 법인이 아니라면,

 

익금산입 / 비지정기부금 / 2.2억원/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 해당 자산/ 2.2억원/ △유보

 

 

 

(d)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의 거래의 경우

 

양수법인 (본인) 기준

 

(양수대가 - 시가*130%)의 차액에 대해서는 의제기부금 적용합니다.

 

차액은 기부금으로 기부금 한도시부인 /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유보)로 자산 감액해줍니다.

 

 

예를들어서, 시가 6억원의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10억원에 양수하면,

 

시가 130%와의 차액 2.2억원은 기부금으로 의제합니다.

 

개인은 기부금 인정 대상이 아니므로

 

익금산입 / 비지정기부금 / 2.2억원/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 해당 자산/ 2.2억원/ △유보

 

 

 

 

 

(2) 저가양도

 

 

 

(a)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거래의 경우

 

양도법인 (본인) 기준

 

(시가-양도대가)의 차액이 (시가X5%,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

 

차액은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 해줍니다.

 

 

 

예를들어서, 시가 10억원의 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6억원에 양도하면,

 

차액 4억원은 (5천만원, 3억원) 중 작은 금액인 5천만원보다 크므로 적용됩니다.

 

익금산입 / 부당행위계산 부인 / 4억원/ 기타사외유출

 

 

 

(b)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의 거래의 경우

 

양도법인 (본인) 기준

 

(시가-양도대가)의 차액이 (시가X5%,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

 

차액은 익금산입(상여, 배당, 기타소득 中 상대방 개인에 해당되는 내용) 세무조정 해줍니다.

 

 

 

예를들어서, 시가 10억원의 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임원에게 6억원에 양도하면,

 

차액 4억원은 (5천만원, 3억원) 중 작은 금액인 5천만원보다 크므로 적용됩니다.

 

익금산입 / 부당행위계산 부인 / 4억원/ 상여

 

 

 

(c)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의 거래의 경우

 

양도법인 (본인) 기준

 

(시가*70%-양도대가)의 차액에 대해서는 의제기부금 적용합니다.

 

차액은 우선 처분손실에 대해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 후,

 

해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손금(기타) 처분하여,

 

그 후 기부금 한도시부인/ 비지정 기부금 손금불산입 조정합니다.

 

 

예를들어서, 시가 10억원의 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6억원에 양도하면,

 

시가 70%와의 차액 1억원은 기부금으로 의제합니다.

 

상대 법인이 기부금 대상 법인이 아니라면,

 

손금불산입/ 처분손실 / 1억원 /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 의제기부금 / 1억원 / 기타 

손금불산입 / 비지정기부금 / 1억원/ 기타사외유출

 

 

 

(d)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의 거래의 경우

 

양도법인 (본인) 기준

 

(시가*70%-양도대가)의 차액에 대해서는 의제기부금 적용합니다.

 

차액은 우선 처분손실에 대해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 후,

 

해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손금(기타) 처분하여,

 

그 후 기부금 한도시부인/ 비지정 기부금 손금불산입 조정합니다.

 

 

예를들어서, 시가 10억원의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6억원에 양도하면,

 

시가 70%와의 차액 1억원은 기부금으로 의제합니다.

 

개인은 기부금 대상이 안되므로,

 

손금불산입/ 처분손실 / 1억원 /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 의제기부금 / 1억원 / 기타 

손금불산입 / 비지정기부금 / 1억원/ 기타사외유출

 

 

 

 

 

이상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고가양수, 저가양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내용이 많으므로 다음 포스팅에서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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