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세법]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대상 차량 (회사별, 차종별 예시 포함)

긍정적인생각1 2023. 4. 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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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대상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은 법인 명의로 고액 승용차를 사용해

 

업무 외적인 사유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과도하게 감가상각비로 법인세 절감효과를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대상 차량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 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 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가 그 대상입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

 

5.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최고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 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배기량 1,000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삭제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대상이 되는 차량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폭 1.6m 이하 제외)

 

 

이에 해당하는 차량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모델명 차종(용도) 정원 업무용승용차 적용 여부
뉴클릭, 엑센트 승용 5 O
i30, i30cw 승용 5 O
아반떼 승용 5 O
제네시스쿠페 승용 4 O
NF쏘나타, YF쏘나타 승용 5 O
그랜저, 제네시스 승용 5 O
에쿠스 승용 4,5 O
투싼ix, 베뉴 승용 5 O
싼타페, 베라크루즈 승용 7 O
테라칸 승용 7 O
팰리세이드 승용 8 O
그랜드 스타렉스(왜건) 승합 9,11 X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 3,5 X
e마이티, 트라고, 포터Ⅱ 화물 2~7 X

 

<기아자동차>

 

모델명 차종(용도) 정원 업무용승용차 적용 여부
모닝 승용 5 O
프라이드 승용 5 O
포르테,포르테쿱 승용 5 O
로체 승용 5 O
스팅어 승용 5 O
셀토스 승용 5 O
K3, K5, K7, K9 승용 5 O
오피러스, 쏘울 승용 5 O
스포티지, 쏘렌토 승용 5 O
모하비, 카렌스 승용 7 O
카니발 승용 7 X
카니발 승합 9,11 X
봉고트럭 화물 3,6 X
그랜버드 승합 28~45 O

 

 

 

<지엠대우 쉐보레>

모델명 차종 정원 업무용승용차 적용 여부
알페온 승용 5 O
토스카 승용 5 O
윈스톰 승용 5~7 O
젠트라X 승용 5 O
라세티프리미어 승용 5 O
말리부 승용 5 O
이쿼녹스 승용 5 O
다마스 승합 5~7 X
라보 화물 2 X
마티즈크리에이티브 승용 5 X

 

<쌍용자동차>

 

모델명 차종 정원 업무용승용차 적용 여부
티볼리 승용 5 O
렉스턴 승용 5,7 O
카이런 승용 5,7 O
액티언 승용 5 O
액티언스포츠 화물 5 X
로디우스 승합 11 X
체어맨 승용 5 O

 

 

 

<르노 삼성>

 

 

모델명 차종 정원 업무용승용차 적용 여부
SM 3 승용 5 O
SM 5 승용 5 O
SM 6 승용 5 O
SM 7 승용 5 O
QM 5 승용 5 O
QM 6 승용 5 O

 

 

 

이상으로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대상 차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수정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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