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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0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2024년 11월 15일 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렸습니다.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하기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찾아가기홈택스 메인화면에서'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하시면 하위 메뉴가 나옵니다.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해줍니다. 로그인 하라고 나오면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이용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3.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좌측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

세금 2024.11.20

사업자 업종코드, 분류코드 조회방법 (통계분류포털, 홈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 업종코드 조회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각종 업무서류를 작성하다보면, '업종'을 입력해야 되는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회사의, 내가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코드가 무엇이지?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를 찾는 방법은 크게 두 단계입니다. 1. 통계청 분류코드 사용 우선 통계청 분류코드를 사용해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main/main.do?gubun=1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8443 상기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 메인에서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

세금 2023.05.09

[부가가치세법] 예정신고/확정신고 전에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받았어요 (가산세)

안녕하세요. 4월 25일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일입니다. 다들 신고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전에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우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세금 2023.04.17

[조세특례제한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운영중이기 때문에, 세금도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져 있습니다.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으로 행정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세 수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요즘에는 지방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지방 소멸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다보니 지방재정은 현재 몹시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고향을 기부해서 돕고, 고향에서는 기부자에게 농수산물 등을 선물로 제공하는 선순환구조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금 2023.04.13

[법인세법]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대상 차량 (회사별, 차종별 예시 포함)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대상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은 법인 명의로 고액 승용차를 사용해 업무 외적인 사유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과도하게 감가상각비로 법인세 절감효과를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대상 차량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 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 2에서 “업무용승용차..

세금 2023.04.12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고가양수도,저가양수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너무 차이가 나게 거래를 하면, (고가 양수도, 저가 양수도) 거래의 정당성과는 무관하게 원래의 금액을 부인하고, 법인세액 계산시 그 차이를 세법상 인정하는 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세금 2023.04.10

[관세법] 해외직구시 소액면세한도

요즘 해외직구를 많이하는데요. 소액 면세기준은 미국 200달러, 그 외 150달러 입니다. 그렇게 되는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i) 기본 소액 면세 한도 150달러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가격이 미화..

세금 2021.12.09

[법인세법] 대손충당금 소멸시효 정리

회계적으로 대손충당금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손상이 추정된다면 인식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손금 인식 및 대손충당금 설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상 손금인식이 가능한 대손금은 크게 두가지 경우인데, 1.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거나 2.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자명하게 인정받는 경우 입니다. 이중 1번 카테고리인 소멸시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중략) ..

세금 2021.01.06

[법인세법] 임직원 숙소 사택 임대료 지출증명서류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사택을,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출증명서류를 마련해 두어야 하지만, 임대사업의 경우 영세업자나 개인사업자가 많아서 세금계산서도, 신용카드 전표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

세금 2021.01.05

[인지세법] 인지세 과세대상, 납부방법

인지세는 살면서 들어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대출받을 일이 생겼다거나, 정부나 공공기관상대로 계약을 따낼 일이 생기면 마주치게 됩니다. 인지세는 언제 얼마를 내는 것일까요? 법령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지세 납부대상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세금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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