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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사택을,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출증명서류를 마련해 두어야 하지만,
임대사업의 경우 영세업자나 개인사업자가 많아서
세금계산서도, 신용카드 전표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중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중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중략) |
요약하면,
주택의 주인이 법인인 경우 -> 지출증빙서류 수취 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등 법으로 정하는 것)
주택의 주인이 개인이라면 -> 법인세법상 요구하는 지출증빙서류가 아닌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자료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은행 입출금 내역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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