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지세법] 인지세 과세대상, 납부방법

긍정적인생각1 2020. 12. 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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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살면서 들어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대출받을 일이 생겼다거나, 정부나 공공기관상대로 계약을 따낼 일이 생기면 마주치게 됩니다.

 

인지세는 언제 얼마를 내는 것일까요?

 

법령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지세 납부대상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인지세법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법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법 과세문서 및 세액2
인지세법 과세문서 및 세액2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주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의 경우

 

EX 1)

부동산 매매대금 10억 매매계약서 체결시

 

1.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O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2.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10억원

 

따라서 이 경우 인지세 1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EX 2)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2002년 인지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임대차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정이유]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차증서 등 개인간에 작성하는 문서와 정관 등 과세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략)

이 경우 납부할 인지세는 없습니다.

 

한편, 1억원 이하의 부동산 계약의 경우 과세대상 제외입니다.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구체적으로 인지세 비과세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2.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거래의 경우

 

 

 

소비대차가 뭘까요?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설명이 어렵게 써있지만, 금전소비대차란 돈을 빌려주고 갚는 금전거래를 의미합니다.

 

EX 1)

은행에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액 2억원) 작성시

 

1.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O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2.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2억원

 

따라서 이 경우 인지세 1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EX 2)

은행에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액 천만원) 작성시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3. 도급 또는 위임에 대한 계약의 경우

 

도급 또는 위임에 대한 계약 중 인지세 대상인 것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3.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3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여러가지가 나열되어 있지만 카테고리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건설 하도급 계약문서 (1~3호)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계약 (4호)

3. 전문직 수임계약서 (5~18호)

 

위 3종류의 계약들도 기재금액에 따라서 인지세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해당 도급,위임 계약이 'xx법에 따라 작성하는' 계약서 인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현업에서의 상식과 법에서 규정하고있는 해당 업종의 업무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지세법상 기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인지세를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
제정 1994. 5. 12. [등기선례 제4-971호, 시행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원인증서 작성시 납부하는 인지세액은 그 원인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부가가치세가 원인증서에 기재된 경우나 기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부가가치세가 원인증서상에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994. 5. 12. 등기 3402-426 질의회답)
(출처 : 인지세를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 제정 1994. 5. 12. [등기선례 제4-97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한편, 계약자 둘중에 누가 내야 할까요?

 

인지세의 부담은 계약 당사자간에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보통 절반씩내는데, 계약내용상 일방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법상 누가 내야한다고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인지]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시 인지세 부담방법]

[인지, 소비46430-170 , 2000.05.16]

【답변사항】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시 계약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인지세 부담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 절반씩 부담 가능 여부는 인지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답변요지】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도록 인지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인지세 부담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 절반씩 부담 가능 여부와 계약당사자 일방이 전액부담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인지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구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과거의 종이수입인지

 

 

과거에는 우표처럼 생긴 수입인지를 현금으로 샀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문서용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합니다.

 

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또한, 인지세의 경우 가산세가 당초 납부금액의 3배이므로 계약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⑨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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