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긍정적인생각1 2024. 11.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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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5일 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렸습니다.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찾아가기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하시면 하위 메뉴가 나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해줍니다.

 

로그인 하라고 나오면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이용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step 01 클릭

 

좌측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불러오기, 적용

 

20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작년 총급여액이 입력되는데, 금액을 올해 추정되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으로 수정하시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금액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여부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이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따져봐야겠지만 간단하게

 

1.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

 

2. 만 20세이하 자녀 or 만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3. 같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인 가족구성원 (배우자, 자녀는 동거 안해도 괜찮음)

 

위 3가지를 충족하는 가족구성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월~12월 예상액 추가

 

 

9월까지의 자료만 불러오기가 되었으므로, 10월 ~ 12월 예상액을 추가합니다.

 

 

계산하기 저장 Step 02 가기

 

 

입력하시고 계산하기, 저장 클릭하시면

 

예상 절감세액에 금액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ep 02 가기를 눌러서 예상 결과를 보러 갑시다.

 

 

7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화면에서 7.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을 보시면 됩니다.

 

내야될 세금(5. 결정세액) 에서 매달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6. 기납부 소득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금액이 플러스+면 그만큼 더 내야하는 것이고

 

마이너스(-)면 그만큼 2월 월급때 돌려받습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는 따져봐야겠지만

 

간단하게 그려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2 + 3)

 

 

1. 신용카드 금액 x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 x 30% (* 아래 2번 해당금액 제외)

(총급여 7천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한도)

 

2. 1번 금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금액 x 40%

(총급여 7천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 한도)

 

단, 1, 2 적용시 총급여 x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용

 

3. 전년도 사용분 x 1.05 보다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

(100만원 한도)

 

 

예시)

총급여 4천만원

신용카드 1천만원 사용

전통시장 5백만원 사용

 

총급여의 25% 천만원이므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1천만원 제외합니다. (신용카드 먼저 제외함.)

 

5백 x 40% = 2,000,000 소득공제

 

따라서 예시의 근로소득자는

 

상기 1. 의 소득공제 일반한도 300만원 및 전통시장/대중교통 100만원은 아직 한도가 남아있으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기준 10,000,000

전통시장/대중교통 2,500,000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5. 주의사항

미리보기 결과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자료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또한 국세청 자료 수집 일정에 따라 일부 내역이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입력한 자료는 실제 공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금액은 해당 금액에 세율(6~45%)을 곱해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시의 4천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체크카드 10,000,000원을 더 써도 지방세포함 495,000원을 환급받습니다. (4.95% 캐시백인 셈)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안써도 될 돈을 쓰는것 보다,

 

어쩌다 목돈이 들어갈때 조금 도움받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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