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안전어쩌구 협회라면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뭔가 교육을 하긴 할텐데 왜 따로 전화가 왔지? 싶어서 찾아보니
요새는 이런방법으로도 사기를 치나 싶더라구요.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안내 및 교육기관 사칭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해당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4]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별표4]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1. 19.>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시간 |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
나.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성능검사 교육 | - | 28시간 이상 |
위에 해당하는 회사라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제외 대상에 대해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별표1]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 |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법 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
제2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안전교육만 제외, 보건교육은 실시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 안전교육 中 특별교육 실시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 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 안전교육 中 특별교육 실시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2장제1절·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전교육 의무가 없음.(현업업무 종사자 제외)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안전교육 의무가 없음. |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전교육 中 특별교육 실시 |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상기 규정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안전교육을 의무로 받아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화로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업체들은
교육을 하겠다면서 자신들이 있는곳으로 유료 교육을 받으러 오라거나, 사업장 방문 후 5분 ~ 10분 교육 후 보험.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칭범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정식 업체들의 명단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기관 명단 안내(22.1.7.) ->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음.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20100272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기관 명단 안내(22.1.7.) 등록일 2022-01-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이민지 전화번호 044-202-8928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은 2022.01.06.자 기준
www.moel.g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대상사업장 조회시스템 링크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번호)를 알고있나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선택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뒤로 확인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
360vr.kosha.or.kr
혹시 연락을 받으셨다면,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정식 업체가 맞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사칭범이라면 쫓아내버리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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