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보이스피싱]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안내 및 교육기관 사칭 주의

긍정적인생각1 2023. 4. 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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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안전어쩌구 협회라면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뭔가 교육을 하긴 할텐데 왜 따로 전화가 왔지? 싶어서 찾아보니

 

요새는 이런방법으로도 사기를 치나 싶더라구요.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안내 및 교육기관 사칭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해당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4]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별표4]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1. 19.>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26조제1, 28조제1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별표 5 1호라목 각 호(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5 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위에 해당하는 회사라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제외 대상에 대해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별표1]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광산안전법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 원자력안전법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항공안전법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 선박안전법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29(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안전교육만 제외, 보건교육은 실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29(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 안전교육 中 특별교육 실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농업
. 어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녹음시설 운영업
. 방송업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연구개발업
.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 안전교육 中 특별교육 실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장제1·2절 및 제3(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전교육 의무가 없음.(현업업무 종사자 제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 국제 및 외국기관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2장제1·2, 3장 및 제5장제2(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안전교육 의무가 없음.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장제1·2, 3(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47, 49, 50조 및 제159(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전교육 中 특별교육 실시


비고: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규정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안전교육을 의무로 받아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화로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업체들은

 

교육을 하겠다면서 자신들이 있는곳으로 유료 교육을 받으러 오라거나,  사업장 방문 후 5분 ~ 10분 교육 후 보험.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칭범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정식 업체들의 명단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기관 명단 안내(22.1.7.) ->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음.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20100272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기관 명단 안내(22.1.7.) 등록일 2022-01-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이민지  전화번호 044-202-8928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은 2022.01.06.자 기준

www.moel.g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대상사업장 조회시스템 링크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번호)를 알고있나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선택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뒤로 확인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

360vr.kosha.or.kr

 

 

 

 

 

 

 

 

혹시 연락을 받으셨다면,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정식 업체가 맞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사칭범이라면 쫓아내버리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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