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상 DC형(확정기여형) 퇴직금은 퇴직시 IRP계좌로 이전됩니다. 그 후 본인이 연금수령하여 퇴직금을 이연해 세제혜택을 받거나, 즉시 수령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하려면 55세 이후여야 하는데, 너무많이 남았기때문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 계좌가 미래에셋증권이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연금자산- 퇴직연금/IRP관리 - IRP 해지신청을 눌러줍니다. 주민세 행정구역과 행정관청을 선택해주시고 일시금 수령계좌에 본인 계좌를 적고 계좌 확인을 받습니다. 해지가계산을 눌러보시면 내야하는 퇴직소득세 금액과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다 끝났으면, 해지신청을 누르면? 해지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신청한 날이 토요일이라그런지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이 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