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사택을,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출증명서류를 마련해 두어야 하지만, 임대사업의 경우 영세업자나 개인사업자가 많아서 세금계산서도, 신용카드 전표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