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 살면서 들어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대출받을 일이 생겼다거나, 정부나 공공기관상대로 계약을 따낼 일이 생기면 마주치게 됩니다. 인지세는 언제 얼마를 내는 것일까요? 법령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지세 납부대상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