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대상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은 법인 명의로 고액 승용차를 사용해 업무 외적인 사유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과도하게 감가상각비로 법인세 절감효과를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대상 차량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 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 2에서 “업무용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