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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회계학 해설 - 14번

긍정적인생각1 2024. 11. 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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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회계학 해설 - 14번

 

 

14.다음은 대한의 법인세와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추가자료>를 제외한 20x2년의 세무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무조정내역 금액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00,000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0,000)
과세소득 1,150,000

 

<추가자료>

·20x1년 말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각각 31,200 0이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20x2년 법인세율은 24%, 20x3년과 20x4년 이후의 세율은 각각 22%, 20%20x2년 말에 입법완료되었다.

·20x2년도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금융자산평가손실은 90,000 인식하였으며, 동 금융자산은 20x3년에 전부 처분할 예정이다.

·20x1년에 발생한 퇴직급여한도초과액 80,00020x2년부터 4년간 각각 20,000씩 손금추인된다.

·20x2년도 세법상 손금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30,000이다.

 

대한의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얼마인가?

 

267,800 282,200 299,000
300,000 320,000
 

 

 

 

 

 

 

 

정답 : 3번

 

 

 

 

 

02년 세무조정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00,000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0,000 △유보

FVPL 평가손실 90,000 유보

퇴직급여충당금 20,000 △유보

접대비한도초과 30,000 기타사외유출

과세소득 = 1,200,000 - 50,000 + 90,000 - 20,000 +30,000 = 1,250,000

당기법인세부채 = 1,250,000 x 24% = 300,000

 

02초 이연법인세자산 = 31,200

02말 이연법인세자산 = (90,000 + 20,000) x 22% + 20,000 x 20% + 20,000 x 20% = 32,200

 

02년 회계처리

(차) 이연법인세자산 32,200 - 31,200 = 1,000

       법인세비용 299,000

(대) 당기법인세부채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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