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회계학 해설 - 14번
14.다음은 ㈜대한의 법인세와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추가자료>를 제외한 20x2년의 세무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무조정내역 | 금액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200,000 |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 ₩(50,000) |
과세소득 | ₩1,150,000 |
<추가자료>
·20x1년 말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각각 ₩31,200과 ₩0이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20x2년 법인세율은 24%, 20x3년과 20x4년 이후의 세율은 각각 22%, 20%로 20x2년 말에 입법완료되었다.
·20x2년도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금융자산평가손실은 ₩90,000을 인식하였으며, 동 금융자산은 20x3년에 전부 처분할 예정이다.
·20x1년에 발생한 퇴직급여한도초과액 ₩80,000은 20x2년부터 4년간 각각 ₩20,000씩 손금추인된다.
·20x2년도 세법상 손금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30,000이다.
㈜대한의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얼마인가?
① | ₩267,800 | ② | ₩282,200 | ③ | ₩299,000 |
④ | ₩300,000 | ⑤ | ₩320,000 |
정답 : 3번 |
02년 세무조정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00,000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0,000 △유보
FVPL 평가손실 90,000 유보
퇴직급여충당금 20,000 △유보
접대비한도초과 30,000 기타사외유출
과세소득 = 1,200,000 - 50,000 + 90,000 - 20,000 +30,000 = 1,250,000
당기법인세부채 = 1,250,000 x 24% = 300,000
02초 이연법인세자산 = 31,200
02말 이연법인세자산 = (90,000 + 20,000) x 22% + 20,000 x 20% + 20,000 x 20% = 32,200
02년 회계처리
(차) 이연법인세자산 32,200 - 31,200 = 1,000
법인세비용 299,000
(대) 당기법인세부채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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