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회계학 해설 - 20번
20.㈜대한은 20x1년 1월 1일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3년의 용역제공조건으로 1인당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하였다. ㈜대한은 20x3년 중에 종업원과 합의하여 주식선택권 전량을 현금 ₩700/개에 중도청산 하였다. 시점별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부여일 | 중도청산일 |
₩600 | ₩660 |
㈜대한의 주식기준보상거래가 20x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종업원의 중도퇴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 ₩400,000 감소 | ② | ₩1,000,000 감소 | ③ | ₩2,000,000 감소 |
④ | ₩2,400,000 감소 | ⑤ | ₩3,000,000 감소 |
정답 : 4번 |
01년 주식보상비용
600 x 100명 x 100개 / 3 = 2,000,000
02년 누적 주식보상비용
600 x 100명 x 100개 x 2 / 3 = 4,000,000
03년 중도청산
잔여 금액 즉시 인식
600 x 100명 x 100개 /3 = 2,000,000
공정가치 초과액 비용 인식
(700-660) x 100명 x 100개 = 400,000
03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2,000,000 + 400,000 = 2,400,00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28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다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부여된 지분상품이 상실되어 취소될 때는 제외한다.
⑴
취소나 중도청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되었다고 보아 회계처리하므로, 취소하거나 중도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즉시 인식한다.
⑵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한다. 다만 지급액이 부여한 지분상품의 재매입일 현재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부채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취소일이나 중도청산일에 해당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한다. 부채요소를 결제하려고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부채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한다.
⑶
기업이 종업원에게 새 지분상품을 부여하면서, 그 새 지분상품을 부여한 날에, 부여한 지분상품이 취소한 지분상품을 대체한다고 본다면, 문단 27과 부록 B의 지침에 따라 원래 부여했던 지분상품의 조건을 변경하는 회계처리처럼 대체지분상품을 부여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이때 부여한 증분공정가치는 대체지분상품을 부여한 날 현재 대체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취소한 지분상품의 순공정가치의 차이금액이다. 취소한 지분상품의 순공정가치는 취소 직전 공정가치에서 위 (2)에 따라 자본의 감소로 회계처리하는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기업이 새로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한 지분상품의 대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분상품을 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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