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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회계학 해설 - 20번

긍정적인생각1 2024. 12. 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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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회계학 해설 - 20번

 

20.대한은 20x111일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3년의 용역제공조건으로 1인당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하였다. 대한은 20x3년 중에 종업원과 합의하여 주식선택권 전량을 현금 700/개에 중도청산 하였다. 시점별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부여일 중도청산일
600 660

대한의 주식기준보상거래가 20x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 종업원의 중도퇴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400,000 감소 1,000,000 감소 2,000,000 감소
2,400,000 감소 3,000,000 감소
 

 

 

 

 

 

 

 

 

 

 

 

 

 

 

정답 : 4번

 

 

01년 주식보상비용

600 x 100명 x 100개 / 3 = 2,000,000

 

02년 누적 주식보상비용

 

600 x 100명 x 100개 x 2 / 3 = 4,000,000

 

03년 중도청산

 

잔여 금액 즉시 인식

600 x 100명 x 100개 /3 = 2,000,000

 

공정가치 초과액 비용 인식

(700-660) x 100명 x 100개 = 400,000

 

03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2,000,000 + 400,000 = 2,400,00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28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다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부여된 지분상품이 상실되어 취소될 때는 제외한다.

취소나 중도청산 때문에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되었다고 보아 회계처리하므로, 취소하거나 중도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즉시 인식한다.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한다. 다만 지급액이 부여한 지분상품의 재매입일 현재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부채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취소일이나 중도청산일에 해당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한다. 부채요소를 결제하려고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부채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한다.

기업이 종업원에게 새 지분상품을 부여하면서, 그 새 지분상품을 부여한 날에, 부여한 지분상품이 취소한 지분상품을 대체한다고 본다면, 문단 27과 부록 B의 지침에 따라 원래 부여했던 지분상품의 조건을 변경하는 회계처리처럼 대체지분상품을 부여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이때 부여한 증분공정가치는 대체지분상품을 부여한 날 현재 대체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취소한 지분상품의 순공정가치의 차이금액이다. 취소한 지분상품의 순공정가치는 취소 직전 공정가치에서 위 (2)에 따라 자본의 감소로 회계처리하는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기업이 새로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한 지분상품의 대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분상품을 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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