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회계학 해설 - 18번
18.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 퇴직급여가 아닌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서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② | 확정급여제도에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③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적용할 수 있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
④ | 확정급여제도에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
⑤ | 확정급여제도에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을 재측정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연차보고기간 말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와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
정답 : 5번 |
1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156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순합계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
근무원가(문단 66~112 및 122A 참조)
(2)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문단 123~126 참조)
(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재측정요소(문단 127~130 참조)
2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57
(3)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다음의 금액을 결정한다.
(가)
당기근무원가(문단 70~74 및 122A 참조)
(나)
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문단 99~112 참조)
(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문단 123~126 참조)
3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67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적용할 수 있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4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122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
5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123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문단 83에서 정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83
퇴직급여채무(기금을 적립하는 경우와 적립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러한 회사채나 국공채의 통화와 만기는 퇴직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 지급 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일반적인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123A
문단 123에 따라 순이자를 결정하기 위해, 연차보고기간 초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와 할인율을 사용한다. 그러나 문단 99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경우,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순이자는 다음 ⑴과 ⑵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⑴
문단 99(2)에 따라 결정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⑵
문단 99(2)에 따라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데 사용된 할인율
문단 123A를 적용할 때, 기여금의 납부나 급여의 지급으로 생기는 보고기간 동안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한다.
-> 재측정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99
과거근무원가나 정산 손익을 결정할 때, 사외적립자산의 현재 공정가치와 현재의 보험수리적 가정(현행 시장이자율과 그 밖의 현행 시장가격 포함)을 사용하여, 다음 (1)과 (2)를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한다.
(1)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
(2)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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