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25일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일입니다. 다들 신고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전에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우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