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안전어쩌구 협회라면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뭔가 교육을 하긴 할텐데 왜 따로 전화가 왔지? 싶어서 찾아보니 요새는 이런방법으로도 사기를 치나 싶더라구요.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안내 및 교육기관 사칭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해당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4]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별표4]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