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적으로 대손충당금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손상이 추정된다면 인식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손금 인식 및 대손충당금 설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상 손금인식이 가능한 대손금은 크게 두가지 경우인데, 1.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거나 2.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자명하게 인정받는 경우 입니다. 이중 1번 카테고리인 소멸시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