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회계학 해설 - 22번 22.㈜대한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민국리스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개시일: 20x1년 1월 1일·리스기간: 20x1년 1월 1일 ∼ 20x3년 12월 31일(3년)·연간 정기리스료: 매년 말 ₩743,823 후급·선급리스료: ㈜대한은 ㈜민국리스에게 리스개시일 이전에 ₩100,000의 리스료를 지급하였다.·리스개설직접원가: ㈜대한은 ₩50,000의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부담하였으며, ㈜민국리스가 부담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없다.·소유권이전 약정: ㈜민국리스는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대한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200,000에 이전한다.·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연 10%이며, 그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할인율기간단일금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