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회계학 해설 - 3번
3.㈜대한은 20x1년 7월 1일에 태양광 전력생산설비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20x2년 9월 30일에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전력생산설비는 차입원가 자본화 적격자산에 해당하며, ㈜대한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공사비 지출 내역
구분 | 20x1.7.1. | 20x1.10.1. | 20x2.4.1. | 20x2.9.1. |
공사비 지출액 |
₩1,000,000 | ₩2,000,000 | ₩1,500,000 | ₩2,400,000 |
·㈜대한은 20x1년 7월 1일에 ₩500,000의 정부보조금(상환의무 없음)을 수령하여 즉시 동 전력생산설비를 건설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다.
·㈜대한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은 매월 말과 상환일에 월할로 이자지급을 하는 조건이다.
차입금 | 차입일 | 차입금액 | 상환일 | 연 이자율 |
특정 | 20x1. 7.1. | ₩1,500,000 | 20x2. 6.30. | 5%(단리) |
일반A | 20x1.10.1. | ₩2,000,000 | 20x2. 9.30. | 4%(단리) |
일반B | 20x2. 4.1. | ₩2,000,000 | 20x4. 3.31. | 8%(단리) |
㈜대한이 20x2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단,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으며, 연평균지출액,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모두 월할계산한다.
① | ₩20,000 | ② | ₩37,500 | ③ | ₩124,500 |
④ | ₩162,000 | ⑤ | ₩180,000 |
답 : 4번 |
자본화한 차입원가 연평균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으므로 바로 02년을 계산한다.
02년
(1) 특정차입금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1,500,000 x 5% x 6/12 = 37,500 - (a)
(2) 일반차입금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
연평균지출액 = (1,000,000 - 500,000 + 2,000,000) x 9/12 + 1,500,000 x 6/12 + 2,400,000 x 1/12 - 1,500,000 x 6/12 = 2,075,000
자본화이자율 = (2,000,000 x 4% x 9/12 + 2,000,000 x 8% x 9/12) / (2,000,000 x 9/12 + 2,000,000 x 9/12) = 6%
일반 자본화할 차입원가 = 2,075,000 x 6% = 124,500 - (b)
(한도 : 2,000,000 x 4% x 9/12 + 2,000,000 x 8% x 9/12 = 180,000)
(a)+(b) = 162,000
출처: https://southernhemisphere.tistory.com/78 [남반구: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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