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상 재무제표의 작성과 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 회사의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으며, 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에게는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없다. |
| ② | 모든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전에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없다. |
| ④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감사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 ⑤ |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나, 이를 복사할 수 없다. |
정답
3번
1번
외부감사법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2번
외부감사법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④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기한ㆍ방법ㆍ절차 등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③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3번
외부감사법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⑥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4번
외부감사법 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일 것
2. 감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충분한 인력, 예산,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사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인이 같은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번
외부감사법 제7조(지배회사의 권한)
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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